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외국인 노동자 문제 (문단 편집) ==== H-2(방문취업) ==== 대상은 * [[중국]] 내 [[중국조선족]] - 공식 명칭은 '한국계 중국인'으로 다른 중국인과 국적코드로 분류된다. * [[우즈베키스탄]] 등 [[중앙아시아]]의 [[고려인]] * [[재일 한국-조선인]] [[동포]]임을 배려하여서 일단 한국내에 들어와서 알아서 취업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. 비자취득 방법에 따라 세부기호로 분류된다.(한국어 시험 합격 후 전산추첨, 한국내 친척 방문 등) 2007년말에 처음 시행되었고, 이 비자는 E-9(비전문취업)과 다르게 취업과 상관 없이 한국 내에 머물수 있기 때문에 [[하라는 공부는 안하고|하라는 취업은 안하고]] 고령자 등이 그냥 한국에 들어와서 함께 들어온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거주하거나 한국인 친척 등과 거주 하거나 한국으로 시집온 딸 집에서 사위 등과 함께 살며, 손주를 돌보는 등 그냥 살러 들어오는데 쓰이는 일이 많다. E-9 비자 소지자 등과 사업장등에 마련된 [[기숙사]] 등에서 거주하기도 하나 비자의 특성상 대부분 한국내 셋집을 마련하고 거주한다. 그리고 업종별로 세부분류되어 지정된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는 E-9 비자와 달리 농업, 제조업, 건설업, 식당, 가사보조인 등 노동부에서 외국인고용이 허가되는 모든 업종에 취업이 가능하다. 가장 좋은 점은 취업을 하든 안 하든 정해진 비자기간 동안은 한국에서 지낼 수 있다는 점. 하지만 이 비자역시 3년+1년 10개월로 총 4년 10개월 간 체류가 가능하였으나, 2011년 들어 초기에 들어온 사람들의 비자가 만료되가자 이들 역시 본국에는 한국에 들어오려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우글우글하고 언어나 외모 등의 이유로 더더욱 불법체류가 쉽기 때문에 비자가 만료된 후 대부분 그냥 한국에 계속 눌러 앉아 불법체류할 것으로 예상되자 어쩔 수 없이 출국후 일정기간(6개월)후 다시 비자를 내주는 식으로 비자재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였다. 그 뒤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3년 단위로 비자가 나온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